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형법총론 ‘제3정 보정판’이 나온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4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나름대로의 연유를 밝히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형법각론 교과서의 제4정판이 먼저 출간되었는데(2012년 2월), 그렇다면 총론 교과서도 순리상 제4정판으로 펴내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 첫째 연유이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손질할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였다.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및 업무주)의 처벌근거에 관한 논술부분을 고쳐야 할 필요가 컸다.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감독의무해태라는 ‘과실책임’에 근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7. 11. 29, 2005 헌가 10)이 있은 이후, 이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양벌규정의 개정작업이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무과실책임설’은 현행법의 해석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과실책임설을 비판하는 저자의 언급 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는 장황하다고 할 만한 내용을 대폭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당연히 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도 수정해야 했다.
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형법총론 ‘제3정 보정판’이 나온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4정판’을 출간하게 되어, 나름대로의 연유를 밝히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형법각론 교과서의 제4정판이 먼저 출간되었는데(2012년 2월), 그렇다면 총론 교과서도 순리상 제4정판으로 펴내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 첫째 연유이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손질할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였다.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및 업무주)의 처벌근거에 관한 논술부분을 고쳐야 할 필요가 컸다.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임.직원에 대한 법인의 감독의무해태라는 ‘과실책임’에 근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07. 11. 29, 2005 헌가 10)이 있은 이후, 이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양벌규정의 개정작업이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무과실책임설’은 현행법의 해석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과실책임설을 비판하는 저자의 언급 중에서 어찌 보면 이제는 장황하다고 할 만한 내용을 대폭 삭제할 필요가 있었다. 당연히 개정된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도 수정해야 했다.
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과 세칭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소급효’를 명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점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제4정판이라는 개정판을 쓰면서도 새로운 표현에서는 여전히 ‘글쓰기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 하나로 ‘소극적’ 일반예방주의의 핵심을 찌른 四字成語가 ‘일벌백계’(一罰百戒)인데, ‘적극적’ 일반예방주의의 요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드디어 ‘일벌백안’(一罰百安: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백 사람을 안심시킨다”)이라는 四字成語를 창작(다만 이 부분은 각주로 처리되었다)해 놓고, 한문학자의 검증을 받은 후, 새삼스레 글쓰는 작업의 기쁨을 음미할 수 있었다.
제4정판이 良書에로 진일보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렇듯 주위 분들의 도움이 컸다. 이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전문조사위원인 소재용 박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형사법전공자인 김낙현 조교 그리고 법문사 편집부 김용석 과장 등에게 깊은 감사의 念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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